건강증진교육 평가안내

교육대상

교육이수 기준

교육시간 :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단, 신규자인 경우 온라인 교육 4시간 추가 이수)

교육이수 기준(필수교육 대상) 정보 표로서 구분, 대상, 비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대상 비고
필수교육 공무원 보건소장 중앙 집합교육
중간관리자(총괄 과장)
실무자(총괄계장 및 담당자, 2명이내)
전문인력 신규자
선택교육 공무원 통함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 중앙 또는 시도지원단 집합교육
전문인력 경력

이러닝교육 의무 이수시간: 4시간(신규인력 필수 이수)

이러닝교육 의무 이수시간(기본,추가) 정보 표로서 구분, 대상, 교육형태, 의무이수시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대상 교육형태 의무 이수시간

기본

모든 교육대상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추가

신규인력 및 1년 이내
(공무원 및 전문인력 모두 포함)

이러닝교육

4시간


교육 목표 이수율 : 85% 이상 (보건소별 교육 대상 인원 대비 교육 이수자)

교육 목표 이수율 표로서 구분, 교육수료여부, 그외 통합사업인력 의무 교육시간 이수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교육 수료 여부 (10%) 그 외 통합사업인력 의무 교육시간 이수율
보건소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적용비율 4% 3% 3% 90%

교육범위 및 산정기준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범위 및 기준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체계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체계 표로서 구분, 교육대상인 공무원,전문인력의 교육체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교육대상
공무원 전문인력
중앙 필수교육 1.보건소장
2.중간관리자교육(총괄 과장)
3.실무자교육(총괄 계장 및 담당자)
신규자 교육
선택교육

공통

통계, 상담 등 보건공통역량교육
직무 1.직무핵심 역량교육
2.직무전문교육(기본/심화)
경력자 교육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재활원 직접 교육
이러닝 통합건강증진사업 이수인정 이러닝 목록 내 교육
시도

1. 사업기획 역량교육
2. 지자체 특화사업교육

3. 광역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지원단, 광역고혈압당뇨교육정보센터, 광역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등 협업교육

4. 전문인력 경력자교육